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서 참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6.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7.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고지한 후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9.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11.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손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 그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
  • 4)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차량 구조변경 또는 인증되지 않은 충전설비의 사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 5) 대상 전기자동차의 정비, 수리, 점검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 6) 일차적으로 화재가 시작된 대상 전기자동차 자체의 손해
  • 7) 대상 전기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재질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2.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4.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5. 전기화재안심 전담 문의센터

가입 및 상품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전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티피에이코리아㈜
상담전화 : 1644-7613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8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000-0000001호 (유효기간 2026-00-00 ~ 2027-00-00)

*티피에이코리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티피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티피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티피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협회등록번호 (제 2020120059 호)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