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전기 자동차의 주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대상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해 재물손해를 입은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1) 건물 관리 업체(법인을 포함)
(2) 충전시설 관리자(법인을 포함)
(3) 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사(부품 제조사를 포함) 또는 수입사
참여 제조사가 판매한 전기자동차
해당 보험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접수 후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뒤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위험 | 보장방법 |
|---|---|
| 직접손해 | 대상 전기자동차의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다른 재산이 직접 손상된 경우를 보장합니다. 예시: 옆 차량, 건물 벽체·천장, 배관, 설비 등이 화재로 손상된 경우 |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후 잔해물의 해체·청소·적재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시: 불에 탄 차량 잔해, 건물 마감재 등을 철거·청소하는 비용 |
| 소방손해 |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시: 소방수로 약관상 보상대상 재산이 침수·오염되는 등 소방활동으로 손상된 경우 |
| 피난손해 | 화재를 피하기 위해 이동한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시: 차량이나 물품을 임시 장소로 이동한 후 5일 이내 손상된 경우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시: 방화포 설치, 긴급 방재작업, 임시 차단조치 비용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 잔존물 보전비용 | 사고 후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시: 사고 원인 조사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잔존물을 임시 보관하는 비용 |
| 기타 협력비용 |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및 보상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 보상 대상 재산 | 화재로 손해를 입은 약관상 보상 대상 재산입니다. 예시: 차량,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생활용품 등 |
※ 본 내용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 사항은 보험약관 및 보상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의필번호 :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000-광고-0000호 (2026.00.00 ~ 20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