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지급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팩스·은닉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지급 보험금 제도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업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부담주체 ※ 보험계약자 측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 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의미함 ※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접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유으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사가 이니한 때(보험감독규정 제9-16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규규준 제5조(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기준 운영) 등의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등의 비해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22조 제1항으로 따르는 전문보험계약지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 제3장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1.화재보험계약 2.해상보험계약(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자동차보험계약 4.보증보험계약 5.배보험계약 6.책임보험계약 7.기술보험계약 8.권리보험계약 9.도난보험계약 10.유리보험계약 11.동물보험계약 12.원자력보험계약 13.비용보험계약 14.날씨보험계약)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보험종류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청구권자(이하에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제189조) 다.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8.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9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1588-0100